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ㅇ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ㅇ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합니다.
※ 신고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
ㅇ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ㅇ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인증 요건
인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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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대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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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요건
연구 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 취소시 까지
절차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
인증기업 혜택
구분 |
신고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조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 |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
○ |
X |
관세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 |
○ |
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 |
○ |
△ |
병력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
○ |
X |
범례 |
O: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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