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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ㅇ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ㅇ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합니다.

※ 신고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

ㅇ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ㅇ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인증 요건

인적요건

  구분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대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5명 이상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 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 취소시 까지

절차

-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 및 운영→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서류 작성→서류접수 및 운영상담→인정서/확인서 발급→사후관리

인증기업 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X
관세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
병력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 X
범례 O:가능 △:일부가능 ×:불가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06호(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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