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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가지급금

가지급금의 개념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소속계정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세법상으로 정규 증빙을 하지 못해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처리하기 위하여 표시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 사적 용도의 경비 지출 등입니다.

가지급금의 문제점

구분 내용
법인세 증가 매년 인정이자율 4.6% 금액 만큼 익금산입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상당액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소득세증가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
회사 양도 및 폐업 시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인식되어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 상승
가업승계 불리 가업상속 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증가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증여세 증가
기업 신용문제 가지급금이 기업 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
기업진단 시 부실자산이 되어 순자산액을 감소, 자금조달 이자 증가
횡령・배임죄 적용 법인의 손실로 처리 불가능하나, 대손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배임죄 적용

가지급금 컨설팅 내용

  •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중간정산, 배당수익 활용
  • 대표이사, 경영 실권자의 개인 자산(부동산, 주식 등)으로 상환
  • 법인 이익잉여금의 활용하는 적법성 검토
  • 세무회계상의 오류 수정
  • 직무발명보상제도, 무형산업재산을 통해 해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06호(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 TEL : 051-731-7151 / FAX : 051-731-7153
  • Email : sj@se-jong.co.kr / 웹메일
  • Copyright © (주)세종경영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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