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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조달우수제품

조달우수제품 개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 혜택

- 수의계약 방법으로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우선구매대상 법적근거)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우수제품 총람 제작 / 수요기관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06호(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 TEL : 051-731-7151 / FAX : 051-731-7153
  • Email : sj@se-jong.co.kr / 웹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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