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 수의계약 방법으로 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우선구매대상 법적근거)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우수제품 총람 제작 / 수요기관 배포,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