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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서비스품질인증

개요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사업장) 또는 기관에 대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상 기업 또는 기관의 전반적 서비스품질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서를 수여하고 우수업체로 널리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6조
-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351호, 2012.7.31)

인증심사기준

ㅇ 평가기준 : 업종별 특성에 해당하는 평가기준 적용
ㅇ 평가단 구성 :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
ㅇ 평가방법
- 서류심사 : 인증기관(신청 접수기관)에서 인증심사 공적서를 토대로 합 · 부 판정을 하고 합격한 기업(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심사를 실시
- 현장평가(70%) : 품질평가요원 1일 2인 이상
- 행정요원 : 인증기관 관계자
- 확인(암행)평가(10%) : 별도 심사원의 암행평가
- 고객평가(20%) : 고객의 설문조사 등 실시

※ 현장평가 및 암행평가, 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품질인증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06호(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 TEL : 051-731-7151 / FAX : 051-731-7153
  • Email : sj@se-jong.co.kr / 웹메일
  • Copyright © (주)세종경영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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