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업인증

벤처인증

개요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입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5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벤처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확인기관
유형1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10%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개피탈협회
유형2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별표1」의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직전 4분기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사업성 평가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형3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확인 가능)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보증기금
유형4
기술평가대출기업
(보증 승인 만으로 벤처확인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유형5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상세한 내용은 벤처인에서 확인(https://www.venturein.or.kr)

절차

벤처확인 신청 및 결과 조회 등의 절차는 벤처인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집니다.

  • 홈페이지(www.venturein.or.kr)접속→
  • 벤처인(회원가입)→
  • 벤처확인 신청(사업계획서업로드/재무제표 입력)→
  • 서류접수/방문실사 →
  •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혜택

구분 주요지원 내용 확인기관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5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 2항
법인세/소득세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 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21.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취득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 심사시 우대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기준 하향 적용(매출액기준, 자기자본기준, 자기자본이익률기준, 당기순이익률기준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사업처)
기술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공장 ·교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9조 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집절시설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건축법 19조1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공장등)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
기술임치 수수료 감면 ·벤처기업이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시 임치수수료 감면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제15조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06호(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 TEL : 051-731-7151 / FAX : 051-731-7153
  • Email : sj@se-jong.co.kr / 웹메일
  • Copyright © (주)세종경영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706호(재송동, 벽산e-센텀클래스원)
  • TEL : 051-731-7151 / FAX : 051-731-7153
  • Email : sj@se-jong.co.kr / 웹메일
  • Copyright © (주)세종경영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051-731-7151